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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민방위 기본교육(집합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밀양시 부북면 공고 제2024-21호  게재제호:   담당부서: 부북면  등록일: 2024-04-25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4년 민방위 집합교육 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4년 민방위 기본교육(집합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4. 4. 25. ~ 5. 10.(15일간)
다. 공고방법: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2024년 민방위 기본교육(집합교육)
2) 교육대상: 2024년 1~2년차 민방위대원
3) 교육일시: 2024.4.23.(화), 4.25.(목), 4.26.(금), 4.29.(월), 5.2.(목), 5.3.(금) (6일간) / 14:00 ~ 18:00(4시간)
4) 교육방법: 집합교육(밀양시청 민방위교육장)
5) 문 의 처: 밀양시 부북면 민방위 담당자(☎ 055-359-6972)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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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부북면 전화 : 055-359-65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