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밀양시 농업발전기금 융자 알림***
가. 신청기한: 2024. 3. 22.(금)
나. 융자규모: 60억 원
다. 지원대상: 밀양시 내 거주하는 농업인 및 주된 사무소를 둔 농업 법인·생산자 단체
라. 신청서류
- (공통) 융자대상자 선정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전전년도 종합소득금액증명원
※ 본인이 전년도 공익직불금 수령자는 종합소득금액 증명원 제출 불필요(직불금 수령으로 확인 갈음)
-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숙소제공에 따른 자금을 신청하는 경우,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추가 제출
※ 임대차계약서 및 외국인근로자 거주 확인 증빙자료는 사후관리 시 사용내역 증빙자료로 징구
(외국인등록증 사본 등)
라. 융자조건
마. 기타사항
- 신청인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며, 경영주(농가주) 명의로 신청받을 것
- 2024년 농어촌진흥기금 신청자 등 지원제외대상 접수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