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개요
○ 사업대상: 1년 이상 빈집, 65세 이상 노인거주 주택, 준공 20년 이상 공동주택
○ 입주대상: 수급자, 장애인,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신혼부부, 청년(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다문화가족, 귀농·귀촌인, 문화예술인, 일반인
○ 입주조건: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무주택 세대구성원
○ 지원금액: 동당 리모델링 비용의 80%까지(최대 13,600천 원)
○ 지원조건: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주변 시세의 반값에 전·월세 임대
○ 의무임대기간: 2~4년 지원금액에 따른 의무임대기간 조정
※ 지원금액
- 680만 원 이하: 2년
- 680만 원 초과: (지원받은 금액÷1,360만 원)×48개월
붙임 홍보자료(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