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씨앗통장은
취약계층 아동이 사회에 진출할 때 필요한 초기비용 마련을 지원하고자 정부에서 운영하는 아동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2024년부터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이 출생시부터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디딤씨앗 통장 가입 연령 및 소득요건이 완화되어 확대시행됩니다.
○ 변경 전: 12세 ~ 17세 중위소득 40% 이하기초생활수급 가구(생계,의료급여) 아동
○ 변경 후: 0세 ~ 17세 중위소득 50% 이하 기초생활수급가구(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아동
▢ 가입 방법
구 분 | 내 용 |
신청대상 | ·기초수급(생계·의료·주거·교육) 가구의 아동 중 만 18세 미만 아동 ·보호대상 아동(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생활시설·소년소녀가정 아동) |
신청방법 |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 ·아동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연중 수시) |
구비서류 | 보호자 신분증, 「디딤씨앗통장 지원 신청서」(행정복지센터 내 비치) |
▢ 내이동 행정복지센터 담당 연락처: 055-359-68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