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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국회의원 부재자신고 안내

작성자 : 내이동 작성일: 2008-03-20 조회 : 4,180회
 

▣ 제18대 국회의원 부재자신고 안내


   ○ 부재자신고기간 : 2008. 3.21(금) ~ 3.25(화)


      • 부재자신고는 3.25(화)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지 구․시․읍․면(동)장에            게 도착되어야 함(인편 또는 우편), 우편요금은 무료


   ○ 부재자투표일 : 2008. 4. 3(목) ~ 4. 4(금) 10:00~16:00


   ○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는 자


      • 선거일(4. 9) 현재 19세 이상(‘89. 4.10 이전 출생)의 선거권이 있는


         국내거주자로서(외국인 제외) 선거일에 자신의 주민등록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자


   ○ 부재자투표


      • 신고요건이 구비된 부재자신고인에게는 3. 31(월)까지 발송


      • 부재자투표소 투표자는 큰봉투, 회송용봉투 , 투표용지,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를 지참하여 가까운


         부재자투표소에 가서 투표


       • 거소투표자는 투표용지를 받는 즉시 자택 등에서 기표한 후 회송용             봉투에 투표지를 넣어 봉함하고 우편함에 넣거나 우체국에서 발송


          (우편요금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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