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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코로나19 특별대응 협조 안내

작성자 : 부북면 작성일: 2021-10-08 조회 : 220회

최근 인근 지역에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유입에 따른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다음과 같이 코로나19 특별대응 협조사항을 안내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협조사항

  - 특별 방역기간 중 농업분야에 신규로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최근 3일 이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음성 확인자만 농촌인력현장에 투입

  - 특별방역기간: 10. 6. ~ 10. 15.(10일간)

  - 특별방역기간 이후는 최근 1주일 이내 코로나19 진단검사 후 음성 확인자만 농업분야 종사

    ※ 백신접종 완료자는 제외

○ 외국인근로자 백신 접종 안내

  - 접종대상: 외국인근로자(불법체류자) 중 "모더나 백신 1차 접종 희망자"

    ※ 모더나 백신: 4주 간격 2차 접종

  - 접종일시: 10. 9.(토) 09:00~11:30(시간엄수)

  - 접종장소: 삼문동 문화체육회관(백신접종센터)

  - 준비물: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 문의처: 밀양시 보건소(055-359-70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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