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 요 1. 공 고 명: 2024년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계획 공고 2. 지원기간: 2024. 2. 22. ~ 예산소진 시까지 3. 지원대상: 「관광진흥법」 제4조 규정에 의한 여행관련 사업체 4. 지원방법: 관광객 유치 실적 확인 후 지원기준에 따라 인센티브 차등지급 5. 문의 및 접수: 밀양문화관광재단 관광팀 (문의: 055-359-4583)
붙임 1. 인센티브 지원 계획 공고문 1부.
2. 각종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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