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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소리

쌍용더플래티넘 아파트 입구(편의점앞)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 이용규 작성일: 2024-04-17 조회 : 67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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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된 사진은 아파트 주민카페에 올라온 사진입니다.

쌍용아파트 입구 삼거리 구간에 주차된 차로 인해

스쿨버스 차량이 제대로 정차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며, 정차된 차량으로 인하여 교통혼잡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정차 차량으로 인하여 시야확보 어려움으로 아침에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어린이들이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큰 사고가 일어나기전에 미리 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바라며,

평소에도 주야간을 가리지 않고 주정차되어 있어 항상 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최소한 아침 통학버스를 타기위한 구간이라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여

만일의 사고를 예방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RE: 쌍용더플래티넘 아파트 입구(편의점앞)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 교통행정과 작성일: 2024-05-08  
○ 평소 시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건의하신 내용은 쌍용더플래티넘 아파트 입구 삼거리 구간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 요청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 해당 삼거리 구간의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구역은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른 주정차 금지구역이며, 상시 주정차 차량을 막기 위해

    시선유도봉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 또한 추후 황색선 도색이 완료되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가 가능하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교통행정과 교통시설지도담당(☏055-359-5344)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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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행정과 행정담당 전화 : 055-359-5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