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하께서 건의하신 내용은 쌍용더플래티넘 아파트 입구 삼거리 구간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 요청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 해당 삼거리 구간의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구역은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른 주정차 금지구역이며, 상시 주정차 차량을 막기 위해
시선유도봉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 또한 추후 황색선 도색이 완료되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가 가능하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교통행정과 교통시설지도담당(☏055-359-5344)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