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 신청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민원지적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교통행정과
- 연락처 : 055-359-5334
- 처리기간 : 15일
구비서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용 고정자산 총액 및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적은서류, 차고지 확보 증명서, 노선도, 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은서류, 이사회 의결서, 정관,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자동차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신청접수-담당자확인-완료
수수료
증지 14000원
관련법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및 시행규칙 제12조, 제17조
자료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