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유족 수당 지급 신청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경유및협의기관 : 보훈처
- 주무처리부서 : 주민생활지원과
- 연락처 : 055-359-5663
- 처리기간 : 30일
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신청서 제출(읍,면,동) → 대상 확인(보훈처, 또는 밀양시 자체 확인) → 수당 지급(밀양시)
수수료
없음
심사기준
1. 신청서
2. 관련서류 확인
3. 보훈처 협의
유의사항
1. 지급대상: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밀양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대상자
2. 지급금액: 13만원
3. 지급일자: 매월 20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날)
4. 지급시기: 신청인이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사유(전출, 사망 등)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신청일은 소급지급하나, 지급중단사유 발생 시 중복지급을 피하도록 지급)
관련법규
밀양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자료작성
주민생활지원과 복지기획담당(055-359-56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