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폭피해자 생활보조수당 지급 신청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경유및협의기관 : 한국원폭피해자협회
- 주무처리부서 : 주민생활지원과
- 연락처 : 055-359-5687
- 처리기간 : 30일
구비서류
구비서류
피폭자 건강수첩, 원폭 피해자 등록증, 신분증, 피해자 본인 명의 계좌(통장)사본 *대리인: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민원처리흐름도
신청서 제출(읍,면,동) → 대상 확인(한국원폭피해자협회) → 수당 지급(밀양시)
수수료
없음
심사기준
1. 신청서 2. 관련서류 확인
유의사항
1. 지급대상: 지급 기준일 현재 밀양시에 주소를 둔 원자폭탄 피해자 본인
2. 지급금액: 5만원
3. 지급일자: 매월 20일(휴무 및 공휴일은 전일 지급)
관련법규
경상남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자료작성
주민생활지원과 복지기획담당(055-359-56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