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 설립,변경,해산 ) 신고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 신청방법 : 인터넷,방문
- 제출처 : 민원지적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투자유치과
- 연락처 : 055-359-5839
- 처리기간 : 3일
구비서류
구비서류내용
- 총회 회의록 사본 1부
- 규약 1부
- 임원의 성명 및 주소록 1부
- 구성노동단체의 명칭,조합원수,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임원의 성명.주소(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한함)
- 사업 또는 사업장별 명칭, 조합원수, 대표자의 성명(2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로 구성된 단위노동조합에 한함)
민원처리흐름도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검토(투자유치과) → 신고필증교부(민원인)
수수료
없음
심사기준
신청서 및 구비서류 검토
관련법규
노동조합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10조, 제28조
자료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