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사업계획 승인 신청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관광진흥과
- 경유및협의기관 : 사업신청 내용에 따른 관련 부서 협의
- 주무처리부서 : 관광진흥과
- 연락처 : 055-359-5869
- 처리기간 : 12일
구비서류
1.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건설계획서 2부
가.건설장소, 총부지면적 및 토지이용계획 / 나. 공사계획 / 다. 공사자금 및 그 조달방법/ 라. 시설별ㆍ층별 면적 및 시설내용/ 마. 조감도 / 바.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의 경우: 사업예정지역의 위치도, 사업예정지역의 현황도, 시설배치계획도, 토지명세서와 하수처리계획서, 녹지 및 환경조성계획서 각 1부
2.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3.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 개요서(분양 및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부
.
민원처리흐름도
신청 → 접수 →관계부서 협의 및 검토 → 수리 →승인 통보
수수료
50,000원
(숙박시설이 있는 경우 매 실당 500원을 가산한 금액)
심사기준
신청서 및 첨부서류 검토 대조(관련부서 검토)
관련법규
관광진흥법제15조
자료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