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석신고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민원지적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산림녹지과
- 연락처 : 055-359-5365
- 처리기간 : 15일
구비서류
채석신고서
1. 사업계획서(채석단지지정구역현황, 채석방법, 장비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 토사처리계획, 연차별 생산ㆍ이용계획, 연차별 토석의 반입계획 및 피해방지계획을 포함합니다) 1부
2. 신고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3.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채석량에 대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측지측량업,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공공측량업 또는 일반측량업으로 등록한 자가 측량한 구적도(求積圖) 1부
5.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쇄골재용 석재의 굴취ㆍ채취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6. 석재채취업 등록증 사본(건축용ㆍ공예용ㆍ조경용 및 토목용 석재의 굴취ㆍ채취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백분의 1까지의 연차별 채석구역실측도 1부
8. 복구공종ㆍ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
민원처리흐름도
신고서 → 접 수(1층 민원지적과 접수처) → 현지조사 → 복구비 산정 → 복구비 예치 통지 → 복구비 예치 → 신고수리결정 → 신고수리
수수료
없음
심사기준
허가 제한사항 검토
제출된 구비서류 검토 및 허가기준 적합 여부 판단
관련법규
산지관리법제30조제1항
관련서식
자료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