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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채석신고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민원지적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산림녹지과
  • 연락처 : 055-359-5365
  • 처리기간 : 15일

구비서류

채석신고서 1. 사업계획서(채석단지지정구역현황, 채석방법, 장비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 토사처리계획, 연차별 생산ㆍ이용계획, 연차별 토석의 반입계획 및 피해방지계획을 포함합니다) 1부 2. 신고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3.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채석량에 대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측지측량업,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공공측량업 또는 일반측량업으로 등록한 자가 측량한 구적도(求積圖) 1부 5.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쇄골재용 석재의 굴취ㆍ채취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6. 석재채취업 등록증 사본(건축용ㆍ공예용ㆍ조경용 및 토목용 석재의 굴취ㆍ채취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백분의 1까지의 연차별 채석구역실측도 1부 8. 복구공종ㆍ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

민원처리흐름도

신고서 → 접 수(1층 민원지적과 접수처) → 현지조사 → 복구비 산정 → 복구비 예치 통지 → 복구비 예치 → 신고수리결정 → 신고수리

수수료

없음

심사기준

허가 제한사항 검토
제출된 구비서류 검토 및 허가기준 적합 여부 판단

관련법규

산지관리법제30조제1항

관련서식

채석신고서 작성 예시.pdf [577,100 byte] [다운로드 : 18 회] 바로보기 (URL : /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053024&fileSn=0)
[별지 제22호서식] 채석신고서(산지관리법 시행규칙).pdf [65,765 byte] [다운로드 : 16 회] 바로보기 (URL : /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053024&fileSn=1)

자료작성

산림녹지과 산림경영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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