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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토지는 9월, 건축물은 7월, 주택은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하고(재산세 본세액 20만원 초과시) 지역자원시설세(소방), 지방교육세를 병기하여 부과하는 대표적인 시세입니다.

수수료

없음

심사기준

○ 재산세 납세의무자
매년 6월1일 현재 토지‧주택‧건축물(주택 이외 모든건물)‧선박 및 항공기 소유자

○ 재산세 납부기간
▶ 토지: 9.16 ~ 9.30.
▶ 주택: 7/16~ 7/31(1/2), 9/16~9/30(1/2)
*연세액20만원이하인 경우 7월에 일괄부과‧징수
▶ 건축물: 7/16 ~ 7/31
▶ 선박‧항공기: 7/16 ~ 7/31

○ 토지 용도에 따른 과세대상
▶ 종합합산대상: 나대지, 잡종지, 임야 등 별도합산 및 분리과세 대상을 제외한 모든 토지
▶ 별도합산대상: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 분리과세대상: 농지(읍‧면지역, 도시지역 중 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 골프장‧고급오락장용 토지 등

○ 재산세 과세표준
▶ 토지: 개별공시지가 × 토지면적(㎡) × 70%(공정시장가액 비율)
▶ 주택: 개별‧공동주택가격 × 60%(공정시장가액 비율)
▶ 건축물: 시가표준액 × 70%(공정시장가액 비율)
▶ 선박‧항공기: 시가표준액

○ 재산세 세율
▶ 주택
▷ 일반: 0.1~0.4%
▷ 1세대1주택 특례(시가표준액 9억원이하): 0.05%~0.35%
※2021년부터 6년이 되는날까지 성립한 납세의무에 한정하여 적용
-> 서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재산세 세율 특례 유효기간을 3년간 추가 연장하여 2026년까지 세율 특례 적용
▶ 토지
▷ 종합합산: 0.2%~0.5%
▷ 별도합산: 0.2%~0.4%
▷ 분리과세: (전‧답‧과수원‧목장용지) 0.07% , (골프장‧고급오락장) 4%, (그 외) 0.2%
▶ 건축물
▷ 일반건축물: 0.25%
▷ 골프장‧고급오락장: 4%
▷ 선박‧항공기: 0.3%
▷ 주거지역내 공장: 0.5%

유의사항

○ 재산세와 함께 부과되는 지방세
▶ 재산세 도시지역분: 주택‧토지‧건축물 과세표준의 0.14%
▶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주택‧건축물‧선박 과세표준의 0.04%~0.12%
▶ 지방교육세: 재산세액의 20%

관련법규

○ 지방세법 제104조 ~ 제123조
○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 119조의3
○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9조 ~ 제64조의2

관련서식

[별지 제64호의2서식]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 신고서(지방세법 시행규칙).hwp [18,944 byte] [다운로드 : 1 회] 바로보기 (URL : /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066031&fileSn=0)
[별지 제64호서식] 재산세(납세의무자¸과세대상)변동 신고서(지방세법 시행규칙).hwp [18,432 byte] [다운로드 : 1 회] 바로보기 (URL : /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066031&fileSn=1)

자료작성

세무과 재산세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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