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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지방세 자동납부(예금계좌,신용카드)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제출처 : 세무과, 읍면동사무소(단말기 이용납부)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세무과
  • 연락처 : 055-359-5132
  • 처리기간 : 즉시

구비서류

자동이체 신청서, 본인 신분증 등 ARS 간편납부 142211

민원처리흐름도

납부방법 안내 전화(폰뱅킹) 납부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 신청장소 : 밀양시청 세무과 및 읍.면.동 사무소, 농협중앙회 및 단위농협 또는 경남은행에서 연중 접수합니다.
-지방세 납부사실이 통장에 기록됨으로 지방세 납부영수증을 따로 보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방세 폰뱅킹, 인터넷, PC뱅킹, 자동이체 납부실시 안내 밀양시에서는 납세자여러분이 금융기관에 직접 나가지 않고 가정이나 사무실등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지방세를 납부할수 있는 지방세 자동납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세목 : 지방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지방세만 가능(즉, 보통징수하는 정기분 세목)
▶이용시간 : 08:00 ~ 22:00 (공휴일포함)
▶자동납부 출금계좌 : 전 금융기관 계좌

관련법규

○ 지방세징수법 제23조 제2항 ○ 지방세징수법 제24조

관련서식

[별첨]2-1계좌 자동이체 신청서.hwp [20,992 byte] [다운로드 : 1 회] 바로보기 (URL : /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066032&fileSn=0)

자료작성

세무과 세입관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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