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네비게이션

민원사무편람

개인분 주민세, 사업소분 주민세(구 균등분, 재산분 주민세), 종업원분 주민세 납부 안내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 신청방법 : 인터넷 또는 방문
  • 제출처 : 세무과 시세담당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세무과
  • 연락처 : 055-359-5128
  • 처리기간 : 신고 후 즉시

구비서류

사업소분, 종업원분 주민세 신고서 등 ○과세기준일 개인분 : 매년 7월 1일, 사업소분 : 매년 7월 1일

민원처리흐름도

○신고(민원인) → 접수(세무과) → 검토 후 고지서 발부(세무과) → 납부(금융기관, 전자납부, 가상계좌 등)
○주민세 균등분(개인,개인사업자,법인), 재산분, 종업원분을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주민세로 세목 간소화(2021년)
○개인분, 사업소분은 8월로 납부기한 통일

수수료

없음

심사기준

과세개요
○납세의무자 -개인분: 주소를 둔 개인,
사업소분: 사업소(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둔 사업주,
종업원분: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세율체계-개인분: 1만원 이하(자치단체 조레로 규정)
사업소분: (기본세율) 5만원~20만원+(사업소 연면적 330㎡ 초과시) 사업소 면적 1㎡당 250원,
종업원분: 종업원 급여총액의 0.5%(납세의무 성립일이 속하는 달부터 최근 1년간 월평균급여 1억 5,000만원 이하 면세)
○탄력세율 조정범위-개인분: 제한세율, 사업소분: 50%가감, 종업원분: 50%가감

유의사항

○ 지방자치단체 구성원인 주민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세금으로 소득에 관계없이 과세되는 개인분과 인구, 기업의 집중에 따른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소를 운영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이 있습니다.
○ 과세기준일 및 납기
-(개인분) 과세기준일 : 매년 7월 1일/납기 매년 8.16.~8.31.
-(사업소분) 과세기준일 : 매년 7월 1일/신고납부 매년 8.1.~8.31.
-(종업원분)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

관련법규

지방세법 제74조 ~ 제84조

관련서식

[별지 제37호서식] 주민세 사업소분(기한 내¸ 기한 후)신고서.hwp [58,880 byte] [다운로드 : 2 회] 바로보기 (URL : /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066058&fileSn=0)
[별지 제39호의2서식] 주민세(종업원분) 신고서.hwp [56,320 byte] [다운로드 : 2 회] 바로보기 (URL : /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066058&fileSn=1)

자료작성

세무과 시세담당

만족도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를 평가해 주세요.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