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면허세(면허분) 신고납부안내
구비서류
각종 허가 신고 사항 증빙서류
○ 행정기관의 면허,인가,허가,등록,지정,검사,검열,심사 등의 신청서
민원처리흐름도
신고(민원인) → 접수(세무과) → 검토 후 고지서 발부(세무과) → 납부(전금융기관)
수수료
없음
심사기준
○ 납세의무자 : 각종면허를 부여 받은 자
○ 과세대상
- 수시분 : 신규면허, 변경면허
- 정기분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 (매년1월1일 갱신으로 간주)
○ 과세표준 및 세율 구분
- 1종 동지역 45,000원, 읍면지역 27,000원
- 2종 동지역 34,000원, 읍면지역 18,000원
- 3종 동지역 22,500원, 읍면지역 12,000원
- 4종 동지역 15,000원, 읍면지역 9,000원
- 5종 동지역 7,500원, 읍면지역 4,500원
○ 납기
- 정기분 : 매년 1. 16 ~ 1. 31
- 수시분 : 새로 면허를 받거나 면허를 변경받은 때
관련법규
○ 지방세법 제34조 ~ 제39조
○ 지방세법 시행령 제 51조 ~ 제55조
자료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