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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어선등록신청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축산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축산과
  • 연락처 : 055-359-7172
  • 처리기간 : 2일

구비서류

어선건조허가서 등 1. 어선건조허가서 또는 어선건조발주허가서 2. 어선의 총톤수를 측정한 증명서 3. 선박등기부등본(선박등기법제2조해당) 4. 대체되는 어선의 처리에 관한 서류(어선을대체하기위해 건조또는 건조발주한경우)

민원처리흐름도

신청(민원인)▶접수(민원실)▶검토(축산과)▶결재(시장)[▶부적합:보완,반려▶신청(민원인)▶적합:선적증서교부]▶결과통보(민원실, 신청인)

수수료

3,000원

유의사항

어업허가 가능자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수리

관련법규

「어선법」 제13조제1항ㆍ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ㆍ제26조제1항ㆍ제28조제1항,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2항

관련서식

어선등록신청서 서식.hwp [47,104 byte] [다운로드 : 22 회] 바로보기 (URL : /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059303&fileSn=0)

자료작성

축산과 축산행정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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