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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기업사랑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레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밀양시 공고 제2024-1081호  게재제호:   담당부서: 투자유치과  등록일: 2024-05-02 

「밀양시 기업사랑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레 시행규칙 」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대상법규명: 「밀양시 기업사랑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레 시행규칙 」
○ 입법예고기간: 2024. 5. 2. ~ 5. 22.(20일 간)
○ 담당부서: 밀양시 투자유치과 기업지원팀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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