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개요 ○ 사업기간: 2024. 4. ~ 12. ○ 사 업 비: 40백만 원 ○ 지원대상: 관내 공장등록 중소제조업체 (상시고용인원 5명 이상) ○ 지원내용: 기업 브랜드 및 생산제품 홍보물 제작비 80% 이내 지원 - 대상 품목: 홈페이지, 동영상, 홍보 인쇄물 ○ 지원한도: 주민등록률에 따른 차등 지원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붙임 1. 공고문 1부. 2. 각종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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