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밀양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및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2024년도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및 인명피해 보상사업” 시행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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