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수정 공고하고자 합니다.
○ 사 업 명 : 2024년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
○ 변경내용
-보조금 지급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은 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로 변경
-23.11.1. 이후부터 자진말소(폐차) 및 신차 구매등록을 한 경우 보조금 지원 신청가능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보조금 지급 취소 및 환수
(자동차 수출ㆍ폐차 등으로 말소하는 경우, 어린이 통학차량 외 차종으로 튜닝하는 경우)
※세부내역 붙임 공고문 필히 참고
붙임 :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