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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밀양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밀양시 공고 제2021-22호  게재제호:   담당부서: 투자유치과  등록일: 2021-01-07 

<2021년 밀양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
밀양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 및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2021년도 밀양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예 산 액: 2,600백만 원
○ 신청기간: 공고일~2021. 12. 31.(또는 자금소진시 까지)
○ 지원대상: 밀양시에 주된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 공장등록을 한 제조업체
- 공장미등록 제조업체의 경우 공장건축면적이 500㎡ 미만이고, 제조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필하였으며
건축물대장상의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체'인 경우
※ 지원제외대상은 공고문을 참고
○ 지원내용: 융자금 이자의 차액 보전
- 이차보전율: 3%~3.5%(청년창업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0.5%추가)
○ 융자금액: 2억 원~10억 원(상시고용인원, 매출액에 따른 차등적용)
○ 자금용도
- 일반운전자금: 시설투자 이외의 기업운영에 필요한 자금
- 시설투자자금: 생산시설의 자동화 또는 신규설비에 필요한 자금, 노후시설 교체에 필요한 자금
공장 증축, 개축에 필요한 자금
○ 상환기간: 일반운전자금 2년, 시설투자금액 3년
○ 취금금융기관: 경남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부산은행, 중소기업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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