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회차 신규 고용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주께서는 사전 내국인구인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관서 직접 방문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업종: 제조업, 조선업, 건설업, 농축산어업, 서비스업
○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 접수: 2024. 4. 22.(월) ~ 5. 3.(금)
○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를 접수하기 전에 반드시 내국인 구인노력(모든업종: 7일)을 거쳐야 합니다.
※ 기존 내국인구인노력 기간 14일이 적용되던 제조업, 조선업, 건설업, 서비스업에 대해서도 금번부터 7일 적용(외국인고용법 시행규칙 개정, '2024. 1. 10.')
○ 접수처 및 문의처: 고용노동부 양산지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