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의 주택구입 대출이자에 대한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2024년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접수 기간을 아래와 같이 연장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사 업 명: 2024년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2. 연장기간: 2024. 4. 12. ~ 2024. 4. 26.
3. 사업기간: 2024년 3월~12월
4. 지원대상: 밀양시 내 주택을 구입하여 살고 있는 신혼부부(혼인신고 5년 이내)
-전국기준: 1주택(세대구성원 합산)가구
-소득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
-주택기준: 전용면적 85㎡이하, 주택가격 4억 이하, 혼인신고일 이후 구입 주택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대출용도: 주택자금 또는 주택구입 목적 자금(※신용,일반대출 제외)
5. 지원금액: 주택구입 대출잔액(5천만원 한도)의 3% 지원(연 최대 150만원)
6. 지원기간: 요건 충족시 최장 5년간 지원(매 반기 신규신청 접수, 연 2회)
-전연도 하반기(7~12월)분 이자: 당해연도 상반기 모집 및 지급(최대 75만원)
-당해연도 상반기(1~6월)분 이자: 당해연도 하반기 모집 및 지급(최대 75만원)
○ 신청방법: 경남바로서비스(http://baro.gyeongnam.go.kr/) 및 건축과 방문 신청
○ 제출서류: 첨부파일의 공고문 상 제출 서류 확인(반드시 공고문 확인 요망)
○ 신청기간: 상반기(4. 1. 월 ~ 4. 26. 금)(연장) / 하반기(추후 안내예정)
※사업비 소진 후 사업종료
○ 지급방법: 우선수위 배점표에 따라 대상자 선정 후(개별통보 예정)
○ 사업문의: 밀양시청 건축과 (055-359-5389).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