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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접수 기간 연장

작성자 : 건축과 작성일: 2024-04-12 조회 : 250회

신혼부부의 주택구입 대출이자에 대한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2024년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접수 기간을 아래와 같이 연장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사 업 명: 2024년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2. 연장기간: 2024. 4. 12. ~ 2024. 4. 26.

3. 사업기간: 20243~12

4. 지원대상: 밀양시 내 주택을 구입하여 살고 있는 신혼부부(혼인신고 5년 이내)

-전국기준: 1주택(세대구성원 합산)가구

-소득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

-주택기준: 전용면적 85이하, 주택가격 4억 이하, 혼인신고일 이후 구입 주택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대출용도: 주택자금 또는 주택구입 목적 자금(신용,일반대출 제외)

5. 지원금액: 주택구입 대출잔액(5천만원 한도)3% 지원(연 최대 150만원)

6. 지원기간: 요건 충족시 최장 5년간 지원(매 반기 신규신청 접수, 2)

-전연도 하반기(7~12)분 이자: 당해연도 상반기 모집 및 지급(최대 75만원)

-당해연도 상반기(1~6)분 이자: 당해연도 하반기 모집 및 지급(최대 75만원)

 

신청방법: 경남바로서비스(http://baro.gyeongnam.go.kr/) 및 건축과 방문 신청

제출서류: 첨부파일의 공고문 상 제출 서류 확인(반드시 공고문 확인 요망)

신청기간: 상반기(4. 1. ~ 4. 26. )(연장) / 하반기(추후 안내예정)

사업비 소진 후 사업종료

지급방법: 우선수위 배점표에 따라 대상자 선정 후(개별통보 예정)

사업문의: 밀양시청 건축과 (055-359-53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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