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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료지원 사업 시행 안내

작성자 : 건축과 작성일: 2024-03-12 조회 : 23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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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무주택 임차인의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료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바랍니다.

 

 ○ 사 업 명: 국토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 사업기간: 2024. 3.4. ~ 12. (예산소진 시까지 상시접수)

 ○ 사 업 량: 61가구

 ○ 신청대상: 밀양시 내 거주하고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 지원내용: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최대30만원)까지 지원

 ○ 제외대상: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최근 2년 이내 유사한 성격의 사업 지원을 받은 경우, 지자체장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

 ○ 제출서류

   1. 보증료 지원 신청서(첨부파일 참고)

   2. 서약서(첨부파일참고)

   3.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증서

   4. 보증료납부증빙서류(납부액 기재)

   5. 임대차계약서(사본)

   6.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7. 주민등록등본

   8. 혼인관계증명서

   9. 본인명의통장사본

   10. 2023년도 소득금액증명(신청일이 2024.7.1. 이전인 경우 2022년도 소득금액증명)

     *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서류 함께 제출

 ○ 신청방법: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 방문신청: 제출서류 구비 후 밀양시 건축과 내방(☎055-359-5388)

   - 온라인신청: 경남바로서비스(https://baro.gyeongnam.go.kr/)에서 로그인 후 신청

 ○ 통지방법: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서면또는 문자, 이메일 등으로 건축과 담당자가 개별 통지

 ○ 지급시기: 대상자에게 결과통지 후 15일 이내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 지급

 ○ 문 의 처: 밀양시청 건축과(☎055-359-5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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