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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2차) 시행 안내

작성자 : 건축과 작성일: 2024-02-26 조회 : 760회
청년월세특별지원_포스터.jpg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2차)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신청기간: 2024. 2. 26.(월) ~ 2025. 2. 25.(화) (1년간)

2. 지급기간: 2024. 3. ~ 2026. 12.(매월 25일)

3. 신청대상
- 청약통장에 가입하고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19세~34세)
(2024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1989년생~2005년생/2025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1990년생~2006년생)

4. 소득 재산 기준
- 소득: 원가구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및 청년가구 기준중위소득 60%이하 모두 충족
- 재산: 원가구 4억7천만원 이하 및 청년가구 1억2천2백만원 이하
* 청년가구: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 상 가족)
* 원가구: 청년가구+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5. 지원내용
- 12개월 간 월 최대 20만원 지원
- 기존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12회 지원을 다 받고 지원종료 된 자 또는 타 유사한 청년월세사업의 지원이 종료된 자도 신규 신청 가능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도 월세가 20만원이상인데 주거급여 수급액이 20만원에 미치지 못하면 추가신청 가능

6. 지원결정: 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

7.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이내 주택 임차(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임대주택 포함)
- 지자체에서 비슷한 유형의 청년월세지원사업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지원종료 후 신청 가능)

8. 신청방법: 청년 실제 거주지에 전입신고 후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복지로 앱 신청 또는 등본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9. 제출서류: 신분증,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서약서, 임대차계약서(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날인 필수), 월세납입내역서, 청약통장 사본, 입금통장 사본, 상세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파일의 구비서류 목록확인 요망

10. 주의사항: 지원 중 주소지 변경, 부모와의 합가 등 변동 사유가 발생 시 반드시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에 변경 또는 중지 신청 요망

11. 문 의 처
- 밀양시청 건축과(055-359-5388) 또는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전담콜센터: 1600-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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