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에서는 도내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기술, 행정분야에 대한 자문을 무료로 운영하오니, 공동주택 시설물 관리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해당 입주민 등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사업: 2024년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 안내
○ 대 상: 사용검사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
※ 150세대 미만 또는 1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중 승강기 미설치, 개별난방방식 공동주택
○ 신청기간: 2024. 2. 8.(목) ~ 2.19.(목)
○ 접수방법: 건축과 공동주택담당(방문접수)
○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 건축물대장 및 관련서류 1부
○ 문 의 처: 건축과 공동주택담당(055-359-53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