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에서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안정적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밀양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청년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추진기간: 2024. 4. ~ 12.
○ 신청기간: 2024. 4. 17.(수) ~ 5. 10.(금)
○ 모집인원: 38명
○ 지원자격: 밀양에 주소를 둔 만18~39세 청년 세대주 중 아래 기준 모두 충족
- 청년 본인소득 기준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
-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 지원방법: 월세 선 납부 / 납부금액 확인 후 지급(매월)
○ 문 의 처: 밀양시청 일자리경제과 청년정책담당 055-359-5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