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생활문화동호회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계획 안내>
● 접수기간: 2024. 5. 7.(화) ~ 2024. 5. 21.(화) 18:00까지
● 지원자격 ① '문화예술'활동을 영위하는 생활문화예술동호회
② 도내에서 활동하는 동호회(고유번호증 보유)로 1년 이상 문화예술활동 실적이 있는 동호회
③ 구성 인원 5인 이상(개인 신청 불가)
④ 전문예술인이 아닌 아마추어 예술인들로 구성된 동호회(대표자가 전문예술인or회원의30%이상이 전문예술인인 경우 지원불가)
● 지원내용: 단체당 3백만 원 이내 지원(지원액의 10% 이상 자부담 필수)
① 강사비: 전문강사비 100만원 이내 지원 ☞ 반드시 외부 전문가 초빙
② 활동비 및 재료비: 200만원 이내 지원 ☞ 식비, 다과비 등 기타경비는 자부담으로 부담
● 신청방법: 밀양시청 문화예술과 방문 신청 (5/7 ~ 5/21)
①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사업 신청서 ☞ 붙임파일 공고문 내 신청서 및 증빙자료 작성
② 법인설립허가증 /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 고유번호증(제출 시 단체 정관or회칙 첨부)
● 문 의 처: 경상남도 문화예술과(☎ 211-4524) / 밀양시청 문화예술과(☎ 359-5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