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 가입안내
▣ 사업목적
- 자연 재해, 화재, 각종 사고 및 질병(법정전염병 제외) 등으로
가축 피해 발생 시 보험 제도를 이용·지원함으로써 축산 농가의 경영 안정 도모
▣ 사 업 기 간: 2019. 1. 1. ~ 2019. 12. 31. [1년간]
▣ 지 원 대 상: 관내 축산농가로서 관할지역 내에 사육 중인 가축에 한하며,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을 필한 자
▣ 지 원 내 용: 국비 50%, 도비 10%, 시비 15%, 자부담 25%
** 지방비(도비 및 시비) 지원 한도액 2백만 원 **
▣ 가 입 대 상
구 분 | 소 | 돼지 | 말 | 가 금 | 기타가축 | 축 사 | ||
Ⅰ(송아지) | Ⅱ(큰소) | 종모우 | ||||||
가입대상 | 생후 15일 ~12개월 미만 | 12개월 ~13세미만 | 종모우 | 제한 없음 | 종빈마, 종모마, 경주마, 육성마, 일반마 | 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타조, 거위, 관상조 | 사슴, 양, 토끼, 꿀벌, 오소리 | 가축사육 건물 및 부속건물 |
가입형태 | 포괄가입 | 포괄가입 | 개별가입 | 포괄가입 | 개별가입 | 포괄가입 | 포괄가입 | 포괄가입 |
▣ 가 입 방 법 : NH농협손해보험,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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