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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가축재해보험 안내

작성자 : 축산기술과 작성일: 2019-03-20 조회 : 411회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 가입안내

 

▣​ 사업목적

  - 자연 재해, 화재, 각종 사고 및 질병(법정전염병 제외) 등으로

     가축 피해 발생 시 보험 제도를 이용·지원함으로써 축산 농가의 경영 안정 도모

▣​ ​사 업 기 간: 2019. 1. 1. ~ 2019. 12. 31. [1년간]

▣​ ​​지 원 대 상: 관내 축산농가로서 관할지역 내에 사육 중인 가축에 한하며,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을 필한 자

▣​ ​지 원 내 용: ​국비 50%, 도비 10%, 시비 15%, 자부담 25%

      ** 지방비(도비 및 시비) 지원 한도액 2백만 원 **​

▣​ ​​가 입 대 상

 

구 분

돼지

가 금

기타가축

축 사

Ⅰ(송아지)

Ⅱ(큰소)

종모우

가입대상

생후 15일 ~12개월 미만

12개월

~13세미만

종모우

제한

없음

종빈마, 종모마,

경주마, 육성마,

일반마

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타조,

거위, 관상조

사슴, 양,

토끼, 꿀벌,

오소리

가축사육 건물 및 부속건물

가입형태

포괄가입

포괄가입

개별가입

포괄가입

개별가입

포괄가입

포괄가입

포괄가입

 

 


​​​​​​▣​ ​​가 입 방 법 : NH농협손해보험,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한화손해보험>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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