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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내

작성자 : 행정과 작성일: 2023-07-21 조회 : 59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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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717일부터 1110일까지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확인을 통하여 주민등록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실시됩니다.

 

본 사실조사는 출생미신고 아동 집중 발굴기간과 같이 진행합니다.

 

사실조사는 담당 공무원과 통리장이 유선 및 방문조사로 진행될 예정이오니, 주민 여러분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 상: 전국민(주민등록자)

 

조사기간: 2022. 7. 24. ~ 10. 10.

 

방 법: 비대면-디지털 조사+유선 혹은 방문 조사를 진행

 

 

- 다만, 비대면조사에 참여했더라도 중점조사대상*이 포함된 세대에 대해서는 방문조사 진행

 

- 중점조사대상: 복지취약계층, 사망의심자,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등

 

 - 비대면-디지털조사는 정부24 모바일에서 진행가능합니다.(붙임 카드뉴스 QR코드 참고)

 

 

아울러, 사실조사 기간 동안 자진신고 시 과태료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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