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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작성자 : 미래전략담당관 작성일: 2020-12-01 조회 : 170회
[환경영향평가법]제3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1]의 규정에 따라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의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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