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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안내

작성자 : 보건위생과 작성일: 2024-05-10 조회 : 6회

복지부에서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명서 도용 등에 따른 보험급여 부당사용과 타인 명의로 항정신성의약품 처방을 받는 부정수급자의 심각한 약물 오남용 및 마약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요양기관 본인·자격 확인을 강화하도록 개정한 국민건강보험법2024520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셔서 의료기관 이용에 참고하십시오. 

 

본인확인 수단(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7조 제1)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모바일 신분증, 건강보험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

행정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 사진과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증명서 등

 

본인확인 절차

 

확인대상

 

수진자

 

요양기관

(null)

신분증 제출

(null)

본인확인* 주민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확인 결과 체크 자격조회(수진자 자격조회 시스템)

 

* 예약~수납까지 단계에서 1회만 하면 됨

 

전자서명 또는 본인확인기관이 제공하는 본인확인방법

 

 

 

 

 

 

수진자

 

요양기관

(null)

QR 접수처 제시

(null)

본인확인 결과 자동 연계 자격조회(수진자 자격조회 시스템)

 

 

 

 

 

 

 

예외대상

 

수진자

 

요양기관

(null)

주민등록번호 제시

(null)

자격조회(수진자 자격조회 시스템)

 

 

 

 

본인확인 예외 대상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7조의2 5)

 

 

19세 미만 사람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진료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진료 의뢰 회송 받는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기 곤란한 사유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법제처 심사 중인 시행규칙 개정안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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