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에서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명서 도용 등에 따른 보험급여 부당사용과 타인 명의로 항정신성의약품 처방을 받는 부정수급자의 심각한 약물 오남용 및 마약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요양기관 본인·자격 확인을 강화하도록 개정한 「국민건강보험법」이 2024년 5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셔서 의료기관 이용에 참고하십시오.
□ 본인확인 수단(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7조 제1항)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모바일 신분증, 건강보험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
※ 행정・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 사진과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증명서 등
□ 본인확인 절차
확인대상 | | 수진자 | | 요양기관 |
| 신분증 제출 |
| 본인확인* ➜ 주민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확인 결과 체크 ➜ 자격조회(수진자 자격조회 시스템) * 예약~수납까지 단계에서 1회만 하면 됨 | |
| 전자서명 또는 본인확인기관이 제공하는 본인확인방법 | | ||
| | | | |
| 수진자 | | 요양기관 | |
| QR 접수처 제시 |
| 본인확인 결과 자동 연계 ➜ 자격조회(수진자 자격조회 시스템) | |
| | |||
| | | | |
예외대상 | | 수진자 | | 요양기관 |
| 주민등록번호 제시 |
| 자격조회(수진자 자격조회 시스템) | |
| |
□ 본인확인 예외 대상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7조의2 제5항)
① 19세 미만 사람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②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진료 ③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④ 진료 의뢰 및 회송 받는 경우 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⑥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기 곤란한 사유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 법제처 심사 중인 시행규칙 개정안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