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 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2 * '22. 4. 14. 시행('22. 9. 제도 도입)
❍ 내용: 중소기업(상시 30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한정)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
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중소기업 사용자 및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 등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ㆍ운영
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 가입대상: 30인 이하 중소기업
❍ 사용자부담금: 가입자의 연간 임금 총액의 1/12 이상 적립
❍ 국가 재정지원: 사용자부담금 10% 지원(월 242만원 미만 노동자, 3년간), 수수료 면제(5년간)
❍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양산지사 (055-380-8465)
자세한 내용은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